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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규정

학사규정

제주대학교 수의예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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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제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중 수의예과 학생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발췌함.)


6(휴학) 휴학은 일반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병역복무휴학, 특별휴학으로 구분하며,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휴학 : 다음 가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휴학 신청일부터 4주 이상의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 학과장전공주임교수가 확인한 질병휴학 요청서

2. 임신·출산·육아휴학: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휴학은 휴학일 기준 만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 학생에 한함)

3.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산학연구본부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4. 병역복무휴학 : 입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군복무확인서(군복무 중 지원에 의하여 유급지원병 또는 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에 한함)

5. 특별휴학 : 천재지변, 보호자의 사망 및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불가능하거나, 학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며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와의 상담이 기록된 특별휴학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휴학은 학생이 전산으로 신청하고,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상담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당 증빙서류를 종합서비스센터로, 1항제5호는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을 경유하여 학사과로 제출한다.

휴학기간은 학기 단위를 말하며, 그 기간이 수업일수의 4분의1미만일 때에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반휴학 기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할 경우에는 병역복무 휴학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 기간에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병역복무 휴학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삭 제>

병역복무 휴학생이 입영취소입영기일연기귀향조치 등으로 병역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7(복학) 휴학생이 복학하려면 복학기간에 전산으로 신청하고,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상담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복무 휴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정해진 복학기간에, 귀향복학생은 귀향 후 시작되는 학기의 복학기간에 전산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대복학

.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사본 1

. 최소 수업일수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소속 부대장의 휴가증 또는 수강허가증 등 1(해당자에 한함)

2. 귀향복학 : 귀향증 사본 1

<삭 제>

수의학과, 간호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순서대로 이수할  있는 학기에 복학을 허가한다. 다만, 유급을 적용받지 않는 간호대학 휴학생은 예외로 한다.

⑤ 「제주대학교 학칙에 따라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의 복학생은 복학 시 학과배정 원서를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복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 예고를 하여야 한다.


8(퇴학) 퇴학하려는 학생은 퇴학원을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장은 퇴학 허가 사항을 10일 이내에 소속 대학장대학원장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제적) 총장이 제주대학교 학칙46, 86조에 따라 학생을 제적하였을 때에는 소속 대학장대학원장과 보호자에게 10일 이내에 제적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수료학점

수의예과는 전공교과목 3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8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자는 본과에 진급한다.

성적경고

① 학사과정 재학 중 학기 당 성적 평점평균이 1.3에 미달되거나 6학점 이상 또는 3교과목 이상이 “F"인 자에게는 ”성적경고“를 한다. 
② 성적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유급자가 전교과목을 재 이수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당해 학기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